지난 12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종 공포됐으며 이로 인해 수강생들은 물론 많은 원격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무료 학습 상담 서비스다.
바뀐 법령에 따르면 고졸인 경우 수강은 가능하나 2018년 1월 1일 전까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일부 과목은 출석수업을 해야 한다. 만약 내년 3월 이전에 수강이 종료되지 않으면 신규 개정법이 적용되며 일부 과목은 출석수업으로 수강해야 한다. 현재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는 2016년 1학기에 시작해야 현행 규정대로 취득과정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2018년도에 배출될 보육교사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 중이거나 할 예정인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른 취득을 원하는 수강생을 위한 패키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보육교사 55% 패키지 할인은 수강생의 비용부담 없이 효율적인 구성으로 단기간 내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혜택으로 각각 사회복지사 13과목 수강 시, 보육교사 16과목 수강 시, 건강가정사 12과목 수강 시 과목당 6만원 대로 할인율이 크게 적용된다.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노용숙 원장은 “바뀐 법령안으로 인해 많은 수강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졸자의 경우 원격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며 “관련법안을 올바로 이해하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 원격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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