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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19대 국회가 법정에 섰지만 처벌하기 쉽지 않아
  • 기사등록 2016-01-09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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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의 공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국회가 51년만에 피고(被告)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8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구 획정 지연과 관련 예비 후보자들이 제기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과 관련 행정법원 11부(부장 호제현)에 배당하고 청구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임정석(49·부산 중·동) 예비후보와 정승연(49·인천 연수) 예비후보, 민정심(51·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 3명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이와 관련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방송인)는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직무를 거부했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 선출직 공무원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 각 정당이 각자의 근거 논리를 갖고 주장을 하는데 형식 자체로 보면 일단 국회 논의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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