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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 노인학대관련 법률지원과 인권보호와 권리향상
  • 기사등록 2015-12-29 2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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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오는 29일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박제윤)는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신중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및 노인 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법률지원과 학대 피해 어르신의 인권보호 및 권리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체결된 것이다.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박제윤 지부장은 협약 체결서에 서명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내 어르신을 섬기고 사회복지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안정옥 과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 중에서는 열약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시와 관내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어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손길이 부족하다”며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가 지역 내 어르신들 인권을 위한 봉사의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하고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와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 치료의뢰 및 노인 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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