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5일 국회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하여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은 지방세수 확보의 대안으로써 세원 이전을 통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와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상생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80: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75:25로 개선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에서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 발의에 대하여 환영입장을 밝혔으며, 아울러 금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