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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의 부당한 피해 예방한다! - 장성미래농업대학 법률교육 실시
토지거래, 농작물 거래 유의사항 등
  • 기사등록 2008-11-26 0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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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군수 이청)이 일상생활이나 각종 농작물 거래에서 농업인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래농업대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순천지방법원 류현우 법무관을 초청 농어촌 생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서 류현우 법무관은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피해사례, 토지거래 및 농작물 거래시 유의할 사항, 교통사고시 법률관계, 가족법상의 문제 등 농업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위주로 사례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윤영환씨는 평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적절한 대처방안도 모르고 귀찮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생산만 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영역을 넓이면서 법률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번 법률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촌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감학과와 사과학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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