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군수 변호인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무죄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1심 선고 공판은 8월 13일 열린다. 박 군수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 .......!
이제 고흥은 어저께 될까 십네...
고 일 박 들은 또 어찌될까????
하늘이시여 ! 고흥을 보살펴 주옵소서 !!!!
아름답지만 전국에서 발전이 늦는것으로는 상위권.
노인인구 상위권.무질서 상위권.
그레도 잘사는사람도 있기는 한모양인데
나쁜것으로는 전국 상위권인 우리고흥을 각별히 보살펴 주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