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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질환 예술인 대상 의료비 지원 - 2년간 61명의 예술인들에게 총 1억7천6백만 원 의료비 지급
  • 기사등록 2015-07-15 0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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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생계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운영한다(예산 소진 시 마감).

 

2013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에서 지난 2년간 총 61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수혜를 받았다. 2013년과 2014년 의료비 지원금은 총 1억 7천 6백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1촌 이내 직계 및 배우자)이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된다. 전문의, 의료사회복지사 등 심의위원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

 

단,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술인이라도 부채 및 위험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 의료비 지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신에 ‘예술경력심의’를 통해 신속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최대한도 내에서 예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본인 부담금 기준)를 필요한 치료를 받기 전에 해당 병원으로 직접 입금해 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이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의 신속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실의 추천제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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