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이번 달 말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7월 1일 현재 무안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건축물 소유자와 무관)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를 비롯해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한 다음 가까운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분 주민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납세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