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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의지를 갖고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하라!
  • 기사등록 2015-06-30 0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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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교육청 방과후지원팀, 자율학습 민·관 현장점검을 제안했으나 관련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돌연 안하기로 번복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자율학습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는 ‘자율학습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민·관 합동 현장점검(이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책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 점검단 구성 ▲ 점검계획 마련 ▲ 학교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지역사회 공유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시민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아니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올해 초부터 대책위에서는 방학 중 자율학습, 학기 중 아침·야간·주말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수차례 고발하였으나, 시교육청 점검결과 대다수 학교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답하였고, 강제학습이 사실로 드러난 학교는 행정지도만 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5월7일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유인 즉,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교1전문직을 시행하여 강제학습이 의심되는 26개교를 직접 현장방문 하였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 할 보고서로 답변한 것이다. 이 실태조사의 피해자는 학생이고, 적잖은 학생들이 강제학습 인권침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교장·교감·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논란을 일축시켰다.

대책위는 위와 같은 ▲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 ▲ 관리자 중심의 조사보고서 ▲ 눈속임하는 학교현장 ▲ 날로 심각한 강제학습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재지적하며, 6월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 제안을 단번에 거부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를 근거로 대며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 거부 결정은 타 유관기관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인정되기 힘든 결정이라고 여겨진다. 수차례 광주광역시에서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예방을 위해 관련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인권침해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되었고,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해 온 점검결과에 대한 불신만 확고해졌다. 특히,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실시하지 않기로 번복하였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깨버리거나 유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청소년 기관-단체·교사단체·학부모 단체와 공조하여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밖에서 충분히 쉬고 삶의 길을 사유하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 할 것이며 문제 발각 시 국가인권위원회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존중하여 광주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 학생인권영향평가, 민·관 합동점검단 구성을 실시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강제학습 실시학교에 대해 엄벌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라!

2015.6.30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

 

제안일

시교육청 담당부서

제안내용

수용여부

기타

2015.3.31

정책기획관실

(교육정책연구소팀)

실태조사

및 연구

거부

시행하기로 했으나 입장변경

2015.4.6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영향평가

학생인권위원회

안건회부

현재까지 계류 상태

2015.6.17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

민관 합동점검

거부

법적 근거 미흡

▲ 강제학습 관련, 시민단체 제안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용(시행) 현황

일시

조사내용

조사결과

시교육청 답변

2015.2.23

방학 중

자율학습

· 동구고교 조사 : 3개교 적발

· 학급편성을 통한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선택권 보장

- 희망자가 많으면 학급편성 가능

2015.3.3

학기 중

아침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5개교 고발

- 조기등교를 통한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조기등교 실시

- 등교시간 조정 요청

2015.3.4

학기 중

야간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6개교 고발

- ㅅ고교 불참 시 수시원서 불이익

- 참여의사 확인안하고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강제학습 실시

- 자율학습 신청서 재교부

- 연수 및 행정지도 조치

2015.4.9

학기 중

주말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3개교 고발

- 학급편성 강제학습

- ㅅ고교 찬조금 징수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선택권 보장

- 논술교실 및 동아리 운영

- 학습지구독료 용도

(일부교사가 걷어 학부모에게 전달)

2015.5.7

강제학습

실태조사

· 558명 학생, 80%이상 강제학습

- 제보된 고교 중 26개교 조사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현장방문

- 결과 : 1개교(점심 강제학습)만 시정조치

▲ 강제학습 관련, 시민단체 조사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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