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인 인권보호 법률위원회’ 광주·전남지부는 인권의 사각지역에 처해있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 기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바로잡아, 지성인의 양심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로 출범하게 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지원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임내현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황일봉 복지국가 소싸이어티 사무총장, 강성휘 전남도의원 이영수 개헌추진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평화와 인권이 살아있는 도시로 그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빛고을 광주에서 본 위원회 광주․전남지회’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리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존중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외국인 인권보호 법률위원회’가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진명 광주‧전남지회 인권보호국장은 “오늘날 급속도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인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우리의 인식부터 바로 정립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국가, 민족, 종교, 사상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스스로 벽을 허물고 함께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국인 인권보호 법률위원회’는 1999년 11월 2일 한 조선족 중국교포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된 사건을 전춘용 변호사가 변호하게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법률 활동이 시작됐으며, 이후 2005년 3월 프레스센터에서 변호사들과 사회저명인사 10여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외국인 인권보호 단체’를 만들어 활동해 오다 임의단체였던 위원회를 정부에 ‘한국외국인 인권보호 법률위원회’의 명칭으로 정식등록을 마치고 현재와 같이 활동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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