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으로 구조변경 한 차량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과 경찰,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이고 특히 축산분뇨차량과 법인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정비 및 임시검사 명령과 고발조치는 물론 차량 사용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정비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 및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불법구조변경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의 피해를 예항하기 위해 엄정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 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고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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