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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하고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요구
  • 기사등록 2015-06-15 0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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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교육교부금 법 시행령에 근거 각종학교의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게 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고, 호남삼육중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측의 갈등이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각종학교 재정지원 중단에 대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현재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에도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정부 및 지자체가 선심 쓰는 돈이라기보다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  

 

다만, 각종학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각종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국·공립, 사립)와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전처럼 각종학교에도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각종학교의 예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교육청에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삼육중학교가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 각종학교 설립목적 불이행에 대해

 

호남삼육학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각종학교 존립목적에 따라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에 대한 편견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교육적 실천을 일정부분 공인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한편, 정부가 대안교육을 북돋우기 위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했다고 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각종학교의 실제 운영은 그 목적과 달리 입시준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입학시험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융통성이 주어져 수년 전부터 영어 몰입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각종학교 특성상 광주시교육청의 견제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빈틈을 악용하여 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입시준비를 시킬 수 있었고,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등 '특목중'이라고 불리고 있다.

 

종교적 소수자의 신념을 보장받는 데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이 있다면, 교육면에서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병든 교육은 병든 생각을 낳는다. 단지, 입시 면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선점하는 데 열을 올림으로써, 각종 학교 스스로가 편견이 쉽게 자리 잡기 쉬운 사회의 자양분이 된다면, 이는 악업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학교에게 관련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정지원 중단한 것은 ‘이제껏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교육청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이자, 교육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그동안 호남삼육중학교는 각종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처럼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호남삼육중학교는 제도적 배려에도 불구 느슨한 감독의 빈틈을 왜곡된 발전의 기회로 악용해왔고, 시민사회도 이에 대해 침묵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

 

-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의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를 빈다.  

 

2015.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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