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박병종 고흥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흥뉴스에 의하면 박 군수는 2014년 고흥군수선거에서 책자형소형공보물에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는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군수는 8년 여 군수 재임 중 몇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고흥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4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