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에서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야 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
수렵기간은 2007년11월1일부터 2007년 2월28일까지 이며, 수렵구역은 곡성군 전체면적의 78.1%인 427.70㎢로 멧돼지를 비롯한 11종의 수렵조수를 포획할 수 있다.
총렵제한은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진 후부터 해 뜨기 전 ,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안, 도로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이내의 장소),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의 장소,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이어야 한다.
수렵자는 수렵금지구역과 총렵제한사항 수렵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특히 전신주, 전선, 교통안전표시판 등)을 향한 총렵은 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주민들은 수렵지역에서는 등산이나 입산을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입산시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으로 산짐승으로 오인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를 대비하여 수렵인의 인적사항 수렵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피해 발생시 빠른 신고를 당부했다.
수렵 관련 문의사항 및 불법행위신고 곡성군청 환경보전과(☏360-8806) 및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