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광남)가 군민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에 나섰다.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이하사진/고흥경찰서 제공ㄱ) 고흥경찰서는 27일 소회의실에서 김경곤 경비교통과장과 군 운수계장,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민원이 접수된 점암면 대룡리 대춘마을 앞 횡단보도 신설 등 6개소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건이 가결됐다.
고흥경찰은 지난해에도 총 30건을 심의해 이중 28건을 가결(중앙선절선 18건, 횡단보도신설 10건)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민 김모(65․남․금산면)씨는 “마을회관을 갈려면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하고 위험했는데 횡단보도를 신설해 주어서 이제는 안심하고 도로를 건널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했다.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가결된 안건은 고흥군 등 도로관리청에 통보해 최대한 빨리 시설을 개선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