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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설 효도 선물은 농지연금으로 -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해 드린 것이 최고의 선물...
  • 기사등록 2015-02-17 14:13:41
  • 수정 2015-02-17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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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정 지사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도 어김없이 고향을 찾아가는 길은 막힌다고 한다. 

올해 연휴에도 일곱 여덟시간에 거쳐 가족과 친지를 만나러가는 이동인구가 하루 평균 6백만이라고 하니 그저 풍습이라고 하기에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다. 

요즘은 역귀성도 많이 늘었지만 고향집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어민 320만명 중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35%를 차지하고 있어 농어촌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고향을 지키고 계신 어르신들은 은퇴라는 개념 없이 생계를 위해 농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은 노후준비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바로 앞전 세대는 전쟁과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노후준비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특히 산업화로 급속한 공동화 고령화 현상을 겪은 농촌의 경우는 당장의 생계도 빠듯했다. 

농업에 평생을 바쳐온 어르신들께는 땅과 농가주택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 2011년부터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마련되어 농업인들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지연금제도는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가능하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 종신지급으로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배우자가 승계해 종신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담보로 제공된 농지를 계속 영농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공시지가로 농지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데다 감정평가 평가율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으로 나뉘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담보 농지를 팔아 연금 채무액을 상환한 뒤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처분금액이 연금채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한다는 잇점이 있다. 

입소문에 따라 지사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금제도를 알려드리기 위해 시골장터에 나가 직원들과 직접 홍보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농지연금제도가 시작된지 아직 얼마되지 않아 아직도 농지연금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농지연금제도를 잘 모르시는 고향 어르신들께 올해는 농지연금제도를 알려드리기를 권한다. 
평생을 농업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땅과 농업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고향을 방문하는 모두의 마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송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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