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보성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선임제도 기준을 보면 연면적 1만5천㎡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 5천㎡마다,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 기숙사·숙박·수련·의료·노유자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및 강습교육 이수자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 전기,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로 선임하여야 하나, 기존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다.
조을호 고흥119안전센터장은 오는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서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미선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대상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정법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