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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설치해야 - 지난해 고흥,보성지역 관내 화재 190건 발생 중 주택화재 27%
  • 기사등록 2015-01-22 0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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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보성소방서(서장 신봉수)는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보성소방서(이하사진/보성소방서 제공)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흥․보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190건의 화재 가운데 주택 발생 화재가 전체의 27.27%에 해당하는 5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요 화재원인은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 자료사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고, 이미 건축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또한 주택 내 소화기는 층마다 잘보이는 장소로 보행거리 20m이내 마다 1개이상 비치해야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한다.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자료사진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은 화재의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해야 된다”며 이의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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