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수도사용 신청관련 급수공사 제한규제를 풀면서 200여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시는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 중 건축물대장이 있거나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급수공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원도심 등 주거 밀집지역 작은 건물들은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재산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민들로 급수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공동수도에서 3 ~ 6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 간에 수도요금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고 요금미납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불편이 많아 목포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내용은 공동수도(사설공용)등을 이용하고 있는 세대 중 개인 수도 신청자에게는 급수공사 허가를 해 주기로 했으며 대상 세대가 배수관과 원거리에 있을 경우 골목 안쪽까지는 시에서 배수관을 포설하여 주민 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수도 미사용, 공동우물, 공동수도, 옆집수도를 사용해왔던 대성동, 유달동, 죽교동 등 12개동의 208세대가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목포시관계자는“10월 21일부터 수용가의 신청을 받아 바로 수도시설 공사를 시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