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보성소방서(서장 신봉수)는 18일 고흥군 고흥읍 소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흥군지부 사무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및 영업주의 관심과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다중이용업 관계자 의무사항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위반사례 전파, 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됐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유예대상 5개 업종은 조속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