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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운영
  • 기사등록 2007-10-2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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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비상근무체제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군청 산림소득과 및 13개 읍.면에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운영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과 진화를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40명으로 구성된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영하고, 등짐펌프, 전국최초로 도입한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5대, 무인감시시스템 3대,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일제 점검 및 정비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군은 산불발생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 입산통제, 등산로 관리 강화 ▲ 논.밭두렁 소각 절대금지▲ 기상상태별 산불위험경보 발령▲산불감시 및 신고체제 강화 ▲기타 산불발생요인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군은 등산로 총 26구간 중 산불발생 위험지구 등산로인 ▲안양산 휴양림 ↔ 안양산 정상 ▲용암사 ↔ 용암산 정상 ▲유마사 ↔ 용문재 ↔ 모후산 정상 ▲백아산 목장 ↔ 철죽단지 ↔ 마당바위 ▲한천 휴양림 ↔ 천운산 정상 ▲돗재 ↔ 팔각정 ↔ 천운산 정상 등 6구간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기간 중 완전 폐쇄하고 입산을 통제한다.

입산통제지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될 경우5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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