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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소신 지킨\' 세무공무원 \'특별승진\' 영예 - 문종호.고택수씨 등 2명…지방세 환부소송 승소 공로 인정
  • 기사등록 2008-10-01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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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신을 갖고 전문가적 대응 논리로 지방세 환부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세무공무원 2명에 대해 특별승진 예정자로 선정했다.

주인공은 여미지식물원 소유업체인 부국개발과의 취·등록세 환부소송과 (주)디와이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해 32억7000여만원의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성과를 낸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문종호씨(세무6급)와 서귀포시 고택수씨(세무7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 공직자에 대해 1일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특별승인 임용예정증서를 수여하고 상위직급 결원 시 우선 승진임용하기로 했다.

이들의 이번 특별승진 배경은 부국개발로부터 제기된 지방세 환부소송과 관련,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도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 미리 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해 자체 소송지원팀을 구성, \'환부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논리를 이끌어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한 것.

특히 공직사회는 일반적으로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나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게 관례였으나 소송지원팀은 이를 거부하고 행안부 심사청구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신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 지방세 환부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냄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이번 승소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부국개발과의 취·등록세 환부소송에서 환부이자를 포함, 27억1300만원 및 (주)디와이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9억4900만원 등 총 32억7400만원의 재원을 지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9일 실국장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실시하고 19일 상급자·동급자·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의 다면평가를 거쳐 24일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예정자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승진은 본연의 업무에 소신을 갖고 특별자치도를 견인할 우수공무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데 주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도정 및 지역발전과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을 수시 발탁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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