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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곡성지사, 농가공급 “전선탈선 책임없다” 발뺌 - 농가, 무책임 발언 취소하고 전액 보상하라 요구
  • 기사등록 2014-09-22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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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 석곡면 한 농가의 전선이 탈선하여 저온창고의 온도가 상승 농산물이 전량 부패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농가가 전량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가주인 J씨에 의하면 지난 9월 7일 평상시와 같이 저온창고의 상태를 점검하고 퇴근하여 다음날인 8일 출근하여 저온창고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기 수리업장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해 업자가 점검하여 전신주에서 전선이 빠져 저온저장고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하여 즉시 곡성한전에 연락을 취하여 한전에서 나와 수리를 하였으나,

저장고 안에 있던 농산물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농작물 전부가 부패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어 책임소재를 묻고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 곡성지사는 자신들의 책임하에 있는 전신주에서 전선이 탈락한 사실을 숨기고 J씨에게 전신주 퓨즈 3개중 1개가 단선되어 고장수리를 하였고 퓨즈는 고객의 시설물 고장으로 흔히 단선되는 경우가 많아 한전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은폐를 시도하다, J씨가 수리 당시 찍어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출동했던 직원에게 재확인을 하는 등 어설픈 변명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듯 하다가 뒤늦게 퓨즈단선이 아닌 전선 탈락을 시인 했지만 전기 공급 약관을 들먹이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곡성지사 관계자는
"한전이 전선을 고의적으로 탈락시킨 사실이 없고 자연적인 탈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전에 의한 고객의 재산은 스스로 지키도록 피해에 대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전기 공급 약관이 있다"고 공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한전곡성지점장 모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농민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게 정확히 밝혀져야 손해배상 등이 나 갈수 있다.며 J씨에게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송결과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배상액을 지급하는게 도리가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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