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성 사업가, 새로운 증거 채택않고 공소제기 서울고법 탄원 - 추가 증거자료 채택않고 일방적인 판결 법무부에 탄원서 제출
  • 기사등록 2014-08-29 13:51:41
기사수정
B씨가 J를 상대로 형사고발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형사사건을 B씨측 변호사들의 로비로 고등법원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공소 제기한 억울한 사연을 법무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어느 여성 사업가의 기막힌 사연을 언론사들이 나서 취재하게 되었다.

70대 여성 사업가 J 씨는 B씨에게 속아 16년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수억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기 생산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 했지만 돌아 온 대가는 ‘피고인’ 신분으로 회사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다.

J 씨는'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되어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 법조계의 관행적인 부조리와 황당한 편파적인 판결 결과에 억울함을 풀어주길 고대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 씨는 이번주에 황교안 법무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보냈다. J 씨는 10년 넘게 동업관계로 함께 사업을 해 온 B 씨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민,형사상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

탄원서에 따르면 J 씨와 B 씨의 인연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 씨는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령(당시 70대 중반)인데다 직계 가족도 일체 없어 사업을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J 씨는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10억대 자금을 투자하는 동시에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메일과 게시판 광고 등을 통해 회사와 제품 홍보에 주력했다. 또한 수동기구였던 제품을 자동화 기구로 개발해 국내는 물론 미국 등에서 특허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의료기기 사업은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거쳐 효과를 입증받지 못하면 ‘치료’나 ‘효과’를 광고할 수 없고, 유사 제품들이 많아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반응을 얻을 수 없어 특허를 받고도 회사는 계속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그러자 J 씨는 시가 60억 상당의 자기 부동산을 절반 가격에 매물로 내놓아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를 운영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J씨는 왜 16년동안 의료기기 제조회사를 살리기위해 거액의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키워 왔을까? 탄원서에 따르면 J씨는 고령인 B씨가 항상 말해왔듯이 직계가족이 단 한명도 없다고 하니 회사가 번창하면 결국 자신에게 그 사업권을 B씨로 부터 당연히 물려 받을줄 알았다고 한다.

실제로 B씨는 J씨와 같이 생활하는 10여년 동안 생일이나 명절때 어디에도 간적이 없고,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교류하는 친인척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B씨는 입버릇처럼 자신은 직계 가족은 물론 친인척도 하나 없으니 회사가 잘 되먼 모두 J씨의 몫이라고 그를 안심시켜 속였다고 한다.

문제는 3년 전쯤부터 회사에서 생산한 의료기기가 소비자들로 부터 인기를 얻고 유력 일간지 등에 소개되면서 사업이 번창 해지자,직계 가족은 물론 친인척도 일체 없다던 B씨의 아들들과 조카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나 회사로 찾아왔고, 이들이 회사일에 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J씨와 갈등관계가 조성되었고 결국 J씨와 B씨의 동업 관계는 금이 가기시작했고 민,형사상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급기야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J씨는 억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의 배신으로 물질적 피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르에 시달려온 J씨는 소송 과정에서 법조계의 부조리한 행태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의혹속에 판결을 받아 생각끝에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탄원서에 따르면 B씨 측은 J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그러자 B씨측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4년5월19일 공소를 제기했다.

문제는 검찰이 '무혐의'처분한 사건을 법원이 별도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재정신청을 받아 들였고,J시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기소했다는 점이다.이에 J씨의 측은 재정신청은 통상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J씨의 변호인이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도 넘기전에 기소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J씨는 탄원서에서 "B씨측은 전혀 증거없는 허위의 거짓으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도 우리(J씨)의 청구 원인변경 신청에 대해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않고 통상7개월 이상이 돼야 경매가 실시되는 기간을 4개월 만에,그것도 당사자(J씨)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경매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J씨측이 제출한 19건의 증거제출에 대해 B씨 측은 부인 하거나 반박하는 증거 하나 제출한바 없는데도 J씨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J씨는 탄원서에서 "도대체 B씨측 변호인 뒤에는 어떤 빽과 배경이 있고.어떤사람이 있어서 이토록 법 위에 군림하며 B씨측의 변호사 마음대로 판결을 하게하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경매를 진행할수 있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라고 주장 하면서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이 정당한 증거자료에 의해 공평하고 정당한 판결을 받아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J씨는 마지막으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정의는 꼭 이긴다는 진리의 말을 믿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건을 검찰에서 철저하게 재조사 하여 법원이 공평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280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