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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산업개발(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기사등록 2008-09-17 0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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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김영철)는 2008. 9. 1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의 의결을 거쳐 진흥산업개발(주)[대표이사 조홍연]가 목포시 상동 소재 ‘쇼핑천국-포르모’를 분양하면서 광고한 내용 중 상가 분양률, 임대보증서 발급, 특정수익률 보장 및 유명 브랜드 입점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법 위반내용으로 진흥산업개발(주)는 2006. 4. 경 실제 분양률이 약 33%정도임에도 불구하고 80%정도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진흥산업개발(주)는 임대보증서 발급을 요청한 일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특정수익률을 보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7. ~ 9. 기간동안 임대보증서 발급 또는 특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또한, 진흥산업개발(주)는 특정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업체의 입점이 확정 또는 예정된 것처럼 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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