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보훈지청(지청장 : 송영조)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보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사간병서비스 등 노후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6.25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보훈청에서는 이제까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선순위 수권 유족 1인 중 65세 이상으로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보훈도우미를 채용하여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6.25참전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6.25참전유공자 중 노후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질병 및 생계곤란자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1억원 이하 주택소유자가 해당되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목포보훈지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불구 폐질이거나, 1년이상 행방불명,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 1년이상 독거세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