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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여수지청, 3대다발재해 예방 캠페인 행사
  • 기사등록 2008-09-03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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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4.(목) 오전 6:30(1시간소요)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 서석주)은 광주지방노동청 호남권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남동부지도원,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여수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여수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 등의 안전관계자 등 총 140여 명과 함께 여수산단 진입도로 석창사거리에서 추락, 협착, 전도 등 3대 다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 전체 재해의 약 50%를 차지하는 추락, 협착, 전도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2012년까지 전체 재해의 약 50%를 감소시키고자 안전구호 어깨띠 착용, 안전표어 현수막 게시, 여수산단 출근차량에 안전 팜플렛 배포 등의 안전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여수산단 내 정기보수 및 신(증)설공사 현장의 추락, 전도, 협착 등 3대 다발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제고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여수지청은 3대 다발재해 감소를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에서 협착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는 시정기회 부여 없이 즉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모든 건설현장과 제조업에 대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08.11.1~12.31까지는 건설업중 “동절기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현장을, 제조업은 협착사고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및 반복적 법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09.1.1. 이후 즉시 사법처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반복적 법위반 사업장 : 2년이내 사업장 점검.감독 등을 통해 1회이상 안전상의 조치 위반행위로 동일 작업공정.장소등의 동일 기계.기구.설비.건축물 등에 같은 안전상 조치를 반복 위반한 사업장

3대 다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주최한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 서석주 지청장은 “여수산단 정기보수 및 신.증설공사 현장보수현장의 산재예방을 위해서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노사 모두가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모기업은 현장 중심의 책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협력업체는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여 여수산단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로 만들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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