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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쌀 소득보전직불제 고정형직불금 지급 - 10월 31일까지 51억7천여만원
  • 기사등록 2007-10-23 0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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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이정섭)은 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따른 고정형직불금 51억7천여만원을 관내 7,221ha를 경작하는 7,782농가 모두에게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형직불금 지급단가는 1ha당 진흥지역은 746천원, 진흥지역밖은 597천원으로 작년도와 같은 금액이며 농가 호당 평균 664천원에 이른다.

고정형직불금 대상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작물로 전환, 또는 휴경하여도 쌀 가격 하락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은 생육후기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 벼멸구 등 병해충 발생 등으로 쌀 생산량이 예전에 비해 감소된 실정에서 쌀 소득보전 고정형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변동형 직불금은 벼를 재배한 농지에 한하여 ‘08년 3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단가는 목표가격(정곡 80kg들이 1가마당 17만원)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 85%에서 이번에 지급하는 고정형 직불금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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