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차량들이 시동을 켠채로 주유하고 있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는 경우 엔진의 스파크에 의해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등의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연료낭비(연간 전국 250억) 및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주유소등에서 자동차등에 주유 할 때에는 자동차등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객을 유치해야하고 특성상 고객과의마찰을 피하기 위해 주유중 엔진정지를 강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단속에 의하기 보다는 운전자 스스로가 주유중 엔진정지에 적극동참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서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