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진술조력인 제도가 1년 간의 준비 끝에 오는 19일 시행된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하는 제도이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위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오락가락 진술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