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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 노령인구 많은 지역특성 감안 주민 편의 도모 위해 노력

  • 기사등록 2007-10-20 0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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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2008년 1월말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접수를 위해 오는 11월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진도군은 “농번기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마을을 방문, 기초노령연금을 접수 받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진도군은 신청 기간동안의 혼잡과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읍면별로 기초노령연금 행정도우미 7명을 선발, 지난 10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각 읍면에 배치·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원활한 기초노령연금 접수를 위해 읍면에 10여개의 홍보 현수막을 개첨했으며, 지방비로 스캐너 7대를 구입, 기초노령연금의 홍보·접수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70세로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노인이면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는 매월 8만4천원에서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되며 부부인 경우는 매월 13만 4천원에서 4만원까지 감액 지급되며 특례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지 않고 최고금액이 지급된다.

신청자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 등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기간은 2008년 4월부터 이며, 신청대상도 1943년 6월 30일 이전생인 65세까지로 확대된다.

진도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부모님 대신 신청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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