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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고흥군의 A농협은 임원 선출을 하면서(경쟁업 종사자) 규정을 어기고 임원으로 선출되어 임원활동을 하고 있는 농협이 기자의 취재에 의해 밝혀졌다.
기자가 입수하여 확인한 자료 55쪽 분량 에 100조 피선거권 과 "지역 농업협동조합 정 관례”에 의하면 “이사나 감사는 경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자의 가족”등은 이사,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A농협의 경우 농협인근에서 가족의 명의로 농협 경쟁사업을 하고 있어 농협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지 주목되며 이것은 엄연한 내부규정 위반이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A농협 농민 A모 (남 62)씨는 “어디 한곳뿐일지 고흥군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규정을 어긴 임원이 있는 농협은 꼭 바로 잡아 져야 할 것 입니다”라고 말했다.
B농협의 A모씨는 “이사나 감사가 처리할 일인데 이사나 감사가 경쟁업종을 하면서 어떻게 감사가”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혀를 찼다.
C농협 전임 이사를 지냈던 분은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직 밝혀 졌어야 할 일이었지만 마을사람이다 친분이 있다 누가 말할 사람이 있나요?”라며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고흥군 모든 농협은 A농협과 같은 임원이 선출되어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바로 잡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농민들은 “한곳 뿐만이”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고흥군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바로 잡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 언론에 ‘금감원’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에 6조원 부당대출”부적절하게 대출하는 등 밀어주기를 일삼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된 기사가 보도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