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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최고재판소 “동성혼부정[同性婚否定]의 연방법은 위헌이다” - 오바마대통령 동성혼[同性婚]에 지지표명에 나서...
  • 기사등록 2013-06-27 0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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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에서 동성혼[同性婚]을 두고 심각한 논쟁과 갈등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 27일 아침 일본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최고재판소는 “동성혼부정[同性婚否定]의 연방법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 "혼인은 남녀 간의 법적 결합만을 가리킨다"고 정한 연방 법"혼인옹호법"에 대해 동성결혼 커플에 통상의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어느 누구도 법의 적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없다고 정한 헌법 수정 제5조에 언급하면서" 혼인 보호법은 수정5조에서 보호되는 자유의 평등을 빼앗아 있어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의 다수 의견.

이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동성혼 허용이 미국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도 일파만파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同性婚否定の連邦法は違憲=容認論に追い風-米最高裁

 【ワシントン時事】米連邦最高裁は26日、「婚姻とは男女間の法的結合のみを指す」と定めた連邦法「婚姻擁護法」について、同性婚カップルに通常の夫婦と同等の権利を付与することを阻んでいるとして、違憲とする判決を下した。

 判決は、何人も法の適正な過程を経ずに生命、自由または財産を奪われることはないと定めた憲法修正第5条に触れ、「婚姻擁護法は修正5条で保護されている自由の平等を奪っており、違憲だ」と指摘した。裁判官9人中5人の多数意見。

 最高裁が同性婚に関し司法判断を示したのは初めて。同性婚容認の世論の高まりを反映した判決とみられており、同性カップルの権利擁護や同性婚の合法化を求める運動が勢いを増すのは確実だ。現職大統領として初めて同性婚への支持を表明し、政権2期目の課題として同性愛者の権利擁護を掲げたオバマ大統領にも朗報になった。

 ただ、判決は、同性婚を認めるかどうかは各州が判断すべきだとの立場を取り、その是非に踏み込むことは避けた。
 裁判は、パートナーと死別したニューヨーク在住の女性が提訴。クリントン政権下の1996年に成立した婚姻擁護法に関し、配偶者控除や相続税の優遇措置などを受けることを阻んでおり、「法による平等な保護」を定めた憲法に反していると主張していた。

 一方、最高裁はこの日、結婚は男女間に限るとしたカリフォルニア州法の有効性が争われた裁判で、州法を擁護する被告側に当事者として訴訟に参加する資格はないとして、訴えを却下した。裁判官9人中5人の多数意見。これにより、州法は無効とした原判決が維持され、カリフォルニア州での同性婚に道が開かれた。
 同性婚は、全米50州のうち、12州と首都ワシントンで合法化されている。(2013/06/27-01:43)日本 時事通信

동성혼부정[同性婚否定]의 연방법은 위헌=허용론에 호재-미 최고 재판소

[워싱턴 시사]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 "혼인은 남녀 간의 법적 결합만을 가리킨다"고 정한 연방 법"혼인옹호 법"에 대해 동성결혼 커플에 통상의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어느 누구도 법의 적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없다고 정한 헌법 수정 제5조에 언급하면서" 혼인 보호법은 수정 5조에서 보호되는 자유의 평등을 빼앗아 있어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의 다수 의견.

대법원이 동성 결혼[同性婚]에 관한 사법 판단을 나타낸 것은 처음이다. 동성 통혼 용인의 여론의 고조를 반영한 판결과 보여지고 있으며 동성 커플의 권리 옹호와 동성 결혼의 합법화 운동이 거세지 것은 확실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에 지지를 표명하고 정권 2기의 과제로 동성애자 권익을 내건 오바마 대통령도 희소식이 되었다.
다만 판결은 동성결혼[同性婚]을 인정할지 여부는 각주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그 타당성에 발을 디디는 것은 피했다.

재판은 파트너와 사별한 뉴욕 거주의 여성이 제소. 클린턴 정권 하의 1996년에 성립한 혼인 보호법에 관한 배우자 공제나 상속세 감면 혜택 등을 받는 것을 막고 있어"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결혼은 남녀 간에만 한정한 캘리포니아 주법의 유효성이 논란된 재판에서 주법을 옹호하는 피고 측에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의 다수 의견. 이로써 주법이 무효한 원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 결혼에 길이 열렸다.
동성 결혼은 전미 50주 중 12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합법화되고 있다.(2013/06/27-01:43)
일본 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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