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대비 제수용 성수식품 합동 단속
1.11~21(9일간) / 시, 구.군 및 식약청 등 6개반 합동단속반 편성
2011-01-08
김승룡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승룡 기자 jck0869@hanmail.net
대구시는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날을 대비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코자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팀, 구․군,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6개반 23명을 편성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업소, 중소규모할인마트, 전통시장, 기타 귀성객 밀집 다중이용음식점 역․등 위생취약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지도 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허위․과대표시․광고, 위반행위,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통되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성수식품인 농산물, 다류, 한과류, 벌꿀, 인삼제품 등 100건 정도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 잔류농약 등 위반여부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고, 타시도 위반제품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팀, 구․군,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6개반 23명을 편성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업소, 중소규모할인마트, 전통시장, 기타 귀성객 밀집 다중이용음식점 역․등 위생취약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지도 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허위․과대표시․광고, 위반행위,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통되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성수식품인 농산물, 다류, 한과류, 벌꿀, 인삼제품 등 100건 정도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 잔류농약 등 위반여부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고, 타시도 위반제품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