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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조류충돌 대책 공항 장애물 관리 관련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 제기 2025-02-06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6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져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무안공항은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공항 내외곽의 조류생태 및 공항환경분석시기별 출현 조수별 이동경향 및 습성 분석을 통해 오리를 포함한 다양한 조류 등이 공항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어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항은 개선할 사항으로 운항 증가에 따른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충돌예방을 위한 본연적 퇴치활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면서도 조류충돌 예방대책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관리 책임자로 2명만을 지정했고 한 명은 실무경력이 2년에 불과했고 다른 한 명은 실무경력이 전무하며 교육도 받지 않은 인력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위험관리 계획과 대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파악하며 77.7%가 밤 9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에는 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야간에는 1명만을 배치하는 거꾸로 대책을 세웠다고 질책했다.

또한 조류충돌 예방용 총기사용 안전관리 강화계획 상 조류 퇴치 탄약 사용이 하루에 3.5발에 그치는데 조류 포획 등 실적은 연 9,876마리로 실적 부풀리기 의혹과 하루 탄약 3.5발 사용은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편여객기 참사를 키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국토교통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는 항행 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에 장착하여 충돌 시 항공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무너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객기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이 로컬라이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떠나해당 둔덕 역시 부러지기 쉽고 충돌 시 무너지도록 한 규정이 확인된 것이다.

문 의원은 「공항시설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공항 장애물 제한 및 현황 관리도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하며 「공항시설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관리를 하고 매년 1회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도록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측량을 실시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오랜 기간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더 단단하게 개량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장애물 조사 방식이 명시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장애물 조사와 제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12.29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저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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