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며, 올해부터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청약통장 가입자)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읍·면사무소)을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신청 기한은 2월 25일까지이며,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조건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2가지(청년가구, 원가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