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22일(금),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선)은 전주시(시장 우범기),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은희)과 함께 2024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예방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날을 기념하여 전주시 내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동 보호와 더불어 전주시 모든 아동에게 긍정양육을 기반한 성장환경을 마련하고자 아동학대 없는 전주시를 만들고자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전주시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없는 전주시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21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아동학대예방 뮤지컬(‘아동권리몸짱’), 아동학대예방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기념식은 아동 참여형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주용와초등학교, 전주북일초등학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들의 정책제언문 전달식을 통해 아동권리의 주체인 아동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 부스가 운영되어 놀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전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전주시 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좋겠다.”며, “매년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아이들은 전주시의 미래이며, 우리는 모두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통해 한해를 되돌아보며, 전주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2년 7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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