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예전에는 화재가 사람의 크기보다 클 경우 ‘대피 먼저’라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살펴서 대피’라는 홍보문구를 오가며 전광판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국민을 상대로 ‘살펴서 대피’를 홍보하는 것일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115,029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3,955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12.1%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화재 대비 공동주택의 사망자는 21.1%, 부상자는 24.6%로 화재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3층 화재가 난 세대에서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였고, 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도 일부 개방되어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되었다. 이 화재로 4층에서 뛰어내린 30대 1명, 10층 계단실에서 연기질식으로 30대 1명 총 2명이 사망하고, 3명의 중상자 중 70대 1명은 20층 계단실에서 연기질식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였었다.
위 사례로 공동주택 화재에 대해 알아보면 공동주택은 화재의 특성이 일반적인 화재와 다르다. 방화구획이 어떤 건물보다 우수하며, 소화시설, 피난시설, 경보시설 또한 우수하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수직적인 건물 특성으로 인해 연기의 유동은 급격하다. 화재가 난 세대의 방화문이 열려있을 경우 세대 내에서 발생한 연기는 대류현상에 의해 급격하게 계단실 등으로 확산되어, 계단으로 대피 시 질식 위험을 높인다.
결국 피난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저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층에 있는 거주자가 연기흡입으로 사망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확실하게 매뉴얼을 숙지하여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보자.
공동주택 화재 시 ‘살펴서 대피’의 주요 내용은 우리집 화재, 다른 집 화재로 크게 나뉘며,
▲우리집 내부 화재는
-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대피’
-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구조요청’을 하고,
▲다른 집 화재 시
-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대기’하고,
-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대피, 대피 불가능 시 구조요청’을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전 골든타임을 연장하기 위한 행동요령 및 방법은 ▲화재 시 세대 출입문 및 방화문 닫고 대피하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구획된 방마다 설치하기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무모하게 대피를 시도하기보다는 계단 등 연기 유무를 확인 후 안전하게 대피하고 추후 진압 및 구조는 소방관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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