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법'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13-05-01 13:41:0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도청과 시청이 이전한 광주 동구 등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재생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기존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고, 도로ㆍ공원과 같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선 의원은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법안으로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박주선·서병수·양승조·안민석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의 내용을 병합하고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박주선 의원은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법안이었던 ‘도시재생법’이 통과되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법 통과로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심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신도심 확장에만 나섰던 정책을 바꿔 이제는 신도심과 구도심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구도심이 다시 살아나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998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