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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벌금대납, 교도소 행 막은 경찰관 칭송
  • 기사등록 2013-04-28 2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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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4세 딸을 혼자 양육하는 수배자에게 벌금대납으로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할수 있도록 감성치안 활동 펼쳐 -

 
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동거인과 헤어지고 직장 없이 4세 딸을 혼자서 양육하는 벌금 수배자에게 벌금을 대납하여 자녀와 같이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감동치안을 펼친 경찰관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목포경찰서 용당파출소(소장 양연수)에 근무하는 정광평 경사로, 정 경사는 4월 25일 주간 순찰 근무중 소재수사를 위해 향군법위반(벌금100만원)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신00(남,29세)를 검거하기 위해 용당동 소재 주거지를 방문, 신00가 집에 있어 형집행장을 보여주며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00는 머뭇거리며 방 한귀퉁이에 있는 4살 짜리 딸아이를 가리키며, “내가 없으면 4살짜리 딸을 누가돌보냐”며 울먹거렸고,

6년간 동거한 애 엄마도 집을 나가 소식이 없고, 직장을 구하려 해도 저녁 늦게 까지 돌봐줄 어린이집이 없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정 경사는 수배자 신00 딱한 사정을 듣고 일단 수배관서인 목포지청 집행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사정을 말하자, 벌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수배가 해제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정경사는 서슴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30만원을 꺼내 목포지청에 납부하여 수배를 해제토록 하고, 나머지 70만원은 신00가 직장을 얻어 납부토록 하였다.

신00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 정말로 감사하다”며 눈물을 훔치면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귀가했고,

정 경사는 “수배자와 함께 아기를 교도소에 보낼수가 없어 대납을한 것 뿐이다” 라며 “신00씨가 건강하게 자녀를 잘 키워주길 바란다” 며 겸손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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