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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일반식품을 의약품 둔갑 판매업자 검거
  • 기사등록 2013-04-21 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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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나주경찰서(서장 이명호)에서는 4대 사회악 척결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하여, 2013. 4. 18. 일반식품을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특정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판매업자 이모씨(67세, 남)를 입건하여 조사임을 밝혔다.

일반식품의 경우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이모씨는 2013. 2.경부터 3.경 사이에 중앙 주요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라는 일반식품을 류마티스 관절염 등 특정질병 치료제인 것처럼 소개하고, 체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뒤,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약 9,900만원 상당을 판매,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주경찰서에서는 이모씨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같은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여 추가로 유통,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 구입시 광고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관할 자치단체에 건강식품으로 정식등록된 제품인지, 허가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과 경찰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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