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경찰서, 공무집행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
  • 기사등록 2008-07-16 02:37:00
기사수정
고흥경찰서(서장 김학중)에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08년 6월 자신의 재물손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0씨를 구속하는 등 2008년도 상반기중 공무집행방해사범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기소하였다.

이들 사범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고흥경찰은 앞으로도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98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성공 개최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