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서장 김학중)에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08년 6월 자신의 재물손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0씨를 구속하는 등 2008년도 상반기중 공무집행방해사범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기소하였다.
이들 사범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고흥경찰은 앞으로도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