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은 다리를 절거나 상태가 좋지 않는 소를 골라 불법 도축하여 판매한 한우농장주 김00(남, 57세)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한우농장주 김00(남, 57세)는 2012년 1월 중순 설명절부터 2013. 2월 중순 설 명절까지 다리를 절거나 상태가 좋지 않는 소를 골라 총 6마리를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농장 퇴비창고에서 직접 불법 도축하였으며 도축한 소는 동네 주민 등에게 부위별로 팔았고 명절이 지나면 마치 사고로 죽은 것처럼 축협에 신고하여 폐사처리 하였다.
여수경찰서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