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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민.학.관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기사등록 2013-04-18 1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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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비 평균 1.27% 상향조정 … 관련협회 참여 .조사품목 확대 등 공정성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앞으로 정부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시설자재 등 총 10,114품목(시설자재 9,087품목, 시장시공가격 1,027품목)에 대한 가격을 확정하고 오는 4월22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가격현황을 살펴보면, 가격이 오른 품목은 도로시설, 연돌류 등 2,872개, 하락 886개, 보합 5,677개, 신규679개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정된 자재가격은 건설경기 회복지연 등으로 철강재 등 일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공사비 책정 현실화를 위해 시중노임단가 등 상승된 인건비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관련협회**가 제시한 가격자료도 조사가격에 반영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조사대상 품목을 4.9%(471품목) 확대· 조사했다.

*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 정부기관, 학계, 건설관련협회 등 민·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본 위원회와 4개 분과(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총 33명으로 구성

** 가격조사 참여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한, 그동안 조달청이 별도로 조사하여 가격을 낮게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시장시공가격 적용을 이번에도 축소·적용하고, 표준품셈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표준품셈과 별도로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해 왔는데, 공사 낙찰률을 감안할 때 실제 시공가격에 못 미친다는 건설업체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조달청은 표준품셈이 있는 품목의 경우,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 편차가 큰 일부 품목에 한하여 조달청 조사가격을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표준품셈 적용 기준안*을 마련한 이후 표준품셈과 중복되는 품목 중 시장시공가격 적용 품목을 654개 품목에서 올 상반기까지 47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 중복품목에 대한 표준품셈 적용기준안 : 시장시공가격이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중복되는 품목 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비 87%이상인 품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

이번 확정된 시설자재 가격은 공공기관과 설계사무소 등에서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가격정보, http://www.g2b.go.kr/)에 공개되며,

「인터넷 가격검증(Feed-Back)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적정공사비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가격검증(feed-back) 시스템 : 조달청에서 공표한 시설자재 가격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정부발주 공사가격의 기초가 되는 자재가격에 대해, 정부와 민간, 학계전문가가 함께 모여 심의․확정함으로서, 정부공사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 지속 요구해온 품셈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윤현도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가격조사 심의 결과는 계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악화로 자재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업계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가격을 반영해 공사품질 확보와 기업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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