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정성기)에서는 4. 16일 약 7년 전 학교에 등교하는 피해자(12세,여)의 손목을 잡아끌고 부근에 있는 원룸 세탁실에서 강간한 A씨(26세,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A씨는 2006. 4. 7. 07:28분께 경기도 안성시 봉남동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냐?”며 불러 세운 후 손목을 잡아끌고 오피스텔 3층 세탁실로 끌고가 강간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작년 10월 말경 순천시 조례동 한 음악홀 대기실에서 발생한 준강간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송치되면서 채취한 DNA를 감정의뢰한 결과 당시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7년 만에 발각되었다.
순천경찰은 안성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였으나, 구속된 J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풀려난 후 잠적함에 따라 연고지 등을 추적한 끝에 검거하였으며,
A씨가 7년 전 범행 이후 경기도, 충남, 전주, 순천을 떠돌며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했던 것으로 보아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J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