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군수 김일태)이 시종면 구산리에서 삼호읍 나불리까지 20㎞구간의 영산강 국가하천과 173㎞의 지방하천에 대해 농작물 불법경작행위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5월 초순까지 대부분 농작물을 파종하는 시기임을 감안, 불법경작이 발생하기 전 초기단계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말에 불법경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경작이 적발될 경우 1회 계도, 2회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불법경작 목격 즉시 읍․면․군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부지 내 불법경작은 비료와 농약사용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제방붕괴의 위험이 있어, 하천부지에서의 농작물 경작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