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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올해 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
  • 기사등록 2008-07-15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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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올해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6,330여건에 대해 지난해 보다 5.8% 증가한 5억4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진도군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 적용율이 50%에서 55%로 인상되고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조정 및 과세표준 적용율 또한 60%에서 65%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의 각종 적용지수의 하향 조정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제 적용<3억원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보다 5%를 넘지못함> 등으로 전체 상승률을 5.8%에 그쳤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되고 재산세액(본세)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의 우체국과 농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인터넷 전자납부(www.wetax.go.kr), 농협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유자는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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