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 보건소는 지난해 12월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150㎡ 이상의 관내 위생업소 140개소, PC방 20개소에 금연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기존법령에서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영업장 내부 2분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2월8일부터는 150㎡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PC방 역시 이전의 경우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오는 6월부터는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 전체에 대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등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부터 17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설 이용자는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