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진 의원- [익산/이영노 기자] 익산시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동산, 영등1)이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상위법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기타 의회 운영사항, 의회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을 맡게 된다.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송의원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 활성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의회의 활발한 입법 정책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해석과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