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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심폐소생술 알아두면, 내 가족 살릴 수 있다!
  • 기사등록 2013-04-11 1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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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알아둔다면 소중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급성 심정지가 일어나고 나서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약 40% 이상 높일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이 1분씩 늦어질 때마다 10%씩 생존율이 감소된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나서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 손상과 뇌사,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느냐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환자를 최초로 발견했다면, 우선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응을 확인한다. 그리고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호흡이 있는 지 확인한다.

의식 또는 호흡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바로 흉부 압박(30회, 분당 100회 이상, 5~6cm이상 깊이 압박)과 머리 기울임-턱 들어올리기(Head-tilt-chin lift)로 기도를 확보 후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한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를 반복 실시한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법적 책임 소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길거리를 지나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보도록 하자. 또한 내 가족, 내 소중한 지인들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배워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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